본문 바로가기
Summary

부동산 개정 자료 정리 및 뉴스 자료 summary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12. 27.

 

부동산 개정 정보 정리 및 뉴스

부동산 정리: 뉴스, 법률, 대출, 과세, 공제, 지원금

□ 목록

  1. 부동산 관련 뉴스 [이동]
  2. 지구/지역 지정 관련 법률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재건축
  3.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및 기존 법률
    1. △중개수수료 대항력조합원 입주권 분양가 상한제
    2. 주택임대사업자주택청약시가표준액
  4. 대출 정보 DSR△주택담보대출
  5. 부동산 과세 [이동]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상속세
  6. 임대차 보호법 변경 △주택임대사업자임대차 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7. 기타 부동산 법률 변경 △공동기숙사 △빈집실태조사 △무허가 주택 △주택의 부수토지
  8. 공제 상속공제인
  9. 부동산 관련 정부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 코코 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 코코쥬안 TV
♠ 블로그 자료 정리 MAP https://cocojuan.tistory.com/390  
 유투브 업데이트 정리 MAP https://cocojuan.tistory.com/748      
 YOUTUBE COCOJUAN TV https://www.youtube.com/cocojuantv
◎ 부동산 정보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893

 

 

1. 부동산 관련 뉴스

 

2. 지구/지역 지정 관련 법률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재건축

  1. 22-02-11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대표적인 규제 지역으로 그 중요도를 고려해 지정요건을 2월 11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
  2. 22-01-20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 건축 등 규제 완화
    •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 원주 민재 정착을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
    • 허용되는 용적률은 최대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

 

 

 

3.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및 기존 법률

△중개수수료대항력조합원 입주권분양가 상한제 주택임대사업자주택청약 시가표준액

  1. 22-06-01 공공재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
  2. 22-01-01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 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추가된다.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22-01-01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단, 시행일이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음
  4. 22-01-01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시 하는 표준 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등의 사항을 적용
  5. 21-10-11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적용 https://cocojuan.tistory.com/183
  6. 21-08-1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보증보험 의무가입 의무화 시행 https://cocojuan.tistory.com/121
  7. 21-09-08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 https://cocojuan.tistory.com/303
  8. [대항력] 부동산세 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정리(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https://cocojuan.tistory.com/335
  9.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의 "부동산 중개보수" 자세히 알아보기 https://cocojuan.tistory.com/178

 

4. 대출 정보

DSR△주택담보대출

  1. 22-07-01 총대출액이 1억 원만 초과해도 차주 단위[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
  2. 22-06-30까지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 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주 단위[DSR] 적용대상
    • 제2금융권의 평균 DSR 기준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
    •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
  3. 22-01-01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 단위[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
  4. 22-01-01 [주택 담보 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조정

 

 

 

5. 부동산 과세[이동]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1. 22-02-01 [상생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한시적특례라2021년12월20일부터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
    • 1세대 1 주택자 보유주택이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
    • 상생 임대인
      • 신규/갱신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의미
      • 직전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함
      •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나 주택 매수 시승계 받은 임대차 계약 제외
  2. 22-01-01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
  3. 22-01-01~ [양도소득세]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 처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 12억 이하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4. 22-01-01까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
  5. 21-11-29 [양도소득세] 1 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 양도차익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 주택자의 장 특공제(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를변경하는내용도 포함
  6. 21-06-0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기본세율 https://cocojuan.tistory.com/419
  7. 종합소득세 정리#과세기준일#세율 결정방법 https://cocojuan.tistory.com/665

 

6. 임대차 보호법 변경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1. 22-01-15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
    •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과 함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기재
    • 외국인이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신청단계에서부터 확인
  2. 22-01-15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
    • 보증회사가 지자체장에게 보증가입, 해지 자료를 제출 해임 대사업 자보 증가 입 여부 파악이나 관리에 활용
    •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3000만 원 한도) 부과
  3. 22-01-01 [임대차 보호법]
  4. 21-12-09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
    • 계약해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
    • 6개월간은 임대료가 밀려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했던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후속조치
  5. [개정 임대차 보호법]"개정 임대차 보호법 시행하기 전"에"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살고 있는 세입자, "갱신 요구"(정당) 하다는 판결 https://cocojuan.tistory.com/207

 

 

7. 기타 부동산 법률 변경

공동기숙사 △빈집실태조사 △무허가 주택 △주택의 부수토지

  1. 21-03-01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 공동기숙사:
      1. 최소 20실 이상이고
      2. 1 실당 1~3인이 거주
      3. 1인 개인 공간은 10㎡ 이상
      4. 1인당 개인 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 주거기준인 14㎡ 이상
  2. 22-01-01 [빈집 실태조사]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청하거나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 빈집정비사업을 시장·군수 등이 시행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시행구역, 예정시기,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임대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3. 22-01-01 [무허가 건물] 허가받지 않은 주거용 건물 및 미등재 물건과 세 기준 강화
    •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건축물전체를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에 딸린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간주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
  4. 22-01-01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 주택 중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판정할 때: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 →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
    • 이 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의

 

8. 공제

상속공제인

  1. 22-01-01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 → 변경: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

 

 

9. 부동산 관련 정부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1. 22-상반기 청년 월세 지원
    1.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
    2. 월세 지원을 받아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는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
    3.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 수준으로 대출 지원

 

 

 

[목록으로 이동]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