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정 정보 정리 및 뉴스
부동산 정리: 뉴스, 법률, 대출, 과세, 공제, 지원금
□ 목록
- 부동산 관련 뉴스 [이동]
- 지구/지역 지정 관련 법률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재건축
-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및 기존 법률
- △중개수수료 △대항력△조합원 입주권 △분양가 상한제
- △주택임대사업자△주택청약△시가표준액
- 대출 정보 △DSR△주택담보대출
- 부동산 과세 [이동]△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상속세
- 임대차 보호법 변경 △주택임대사업자△임대차 보호법△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기타 부동산 법률 변경 △공동기숙사 △빈집실태조사 △무허가 주택 △주택의 부수토지
- 공제 △상속공제인
- 부동산 관련 정부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 코코 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 코코쥬안 TV |
♠ 블로그 자료 정리 MAP https://cocojuan.tistory.com/390 ♠ 유투브 업데이트 정리 MAP https://cocojuan.tistory.com/748 ♠ YOUTUBE COCOJUAN TV https://www.youtube.com/cocojuantv |
◎ 부동산 정보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893 |
1. 부동산 관련 뉴스
- 21-11-01부터 체결된 부동산 계약부터 계약 직거래 여부, 중개사 소재지(시, 군, 구) 정보 등 실거래가 정보 공개 확대 https://cocojuan.tistory.com/491
- 21-07-30 [청약]한국부동산원청약홈본인인증방식"금융인증서"추가 https://cocojuan.tistory.com/112
2. 지구/지역 지정 관련 법률 변경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재건축
- 22-02-11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공급시장의 과열을 막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대표적인 규제 지역으로 그 중요도를 고려해 지정요건을 2월 11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
- 22-01-20 한국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상향 건축 등 규제 완화
- 용적률에 따른 주택의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 원주 민재 정착을 위해 지분형 주택을 공급
- 허용되는 용적률은 최대법적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허용
3.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 및 기존 법률
△중개수수료△대항력△조합원 입주권△분양가 상한제 △주택임대사업자△주택청약 △시가표준액
- 22-06-01 공공재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
- 22-01-01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범위와 사업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정비사업의 범위에 자율 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추가된다. 시행 이후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2-01-01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단, 시행일이 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되지 않음
- 22-01-01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 행정안전부 장관이고 시 하는 표준 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등의 사항을 적용
- 21-10-11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적용 https://cocojuan.tistory.com/183
- 21-08-1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 보증보험 의무가입 의무화 시행 https://cocojuan.tistory.com/121
- 21-09-08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 https://cocojuan.tistory.com/303
- [대항력] 부동산세 입자 보호를 위한 대항력 정리(대항력,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https://cocojuan.tistory.com/335
-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의 "부동산 중개보수" 자세히 알아보기 https://cocojuan.tistory.com/178
4. 대출 정보
△DSR△주택담보대출
- 22-07-01 총대출액이 1억 원만 초과해도 차주 단위[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
- 22-06-30까지 총 대출액 기준 외에 규제지역 내 6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및 1억 원을 넘어서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차주 단위[DSR] 적용대상
- 제2금융권의 평균 DSR 기준을 종전 60%에서 50%로 하향 조정
- DSR 산정에 카드론도 포함
- 22-01-01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한 차주는 차주 단위[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
- 22-01-01 [주택 담보 대출] 분할상환 목표치를 상향조정
5. 부동산 과세[이동]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 22-02-01 [상생 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한시적특례라2021년12월20일부터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
- 1세대 1 주택자 보유주택이 임대 개시 시점에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
- 상생 임대인
- 신규/갱신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을 의미
- 직전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함
- 주택 매수 후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나 주택 매수 시승계 받은 임대차 계약 제외
- 22-01-01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연장
- 22-01-01~ [양도소득세]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 처분 시 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 12억 이하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22-01-01까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모두 주택으로 인정해 [1가구 1 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
- 21-11-29 [양도소득세] 1 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
- 양도차익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 주택자의 장 특공제(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를변경하는내용도 포함
- 21-06-01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및 기본세율 https://cocojuan.tistory.com/419
- 종합소득세 정리#과세기준일#세율 결정방법 https://cocojuan.tistory.com/665
6. 임대차 보호법 변경
△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차 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 22-01-15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
- 제출하는 신고서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적과 함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기재
- 외국인이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적합한 체류자격을 갖췄는지를 등록신청단계에서부터 확인
- 22-01-15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 말소
- 보증회사가 지자체장에게 보증가입, 해지 자료를 제출 해임 대사업 자보 증가 입 여부 파악이나 관리에 활용
-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임대보증금의 10% 이하의 과태료(3000만 원 한도) 부과
- 22-01-01 [임대차 보호법]
- 21-12-09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
- 계약해지: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
- 6개월간은 임대료가 밀려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했던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후속조치
- [개정 임대차 보호법]"개정 임대차 보호법 시행하기 전"에"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살고 있는 세입자, "갱신 요구"(정당) 하다는 판결 https://cocojuan.tistory.com/207
7. 기타 부동산 법률 변경
△공동기숙사 △빈집실태조사 △무허가 주택 △주택의 부수토지
- 21-03-01 공공주택사업자나 민간임대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
- 공동기숙사:
- 최소 20실 이상이고
- 1 실당 1~3인이 거주
- 1인 개인 공간은 10㎡ 이상
- 1인당 개인 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 주거기준인 14㎡ 이상
- 공동기숙사:
- 22-01-01 [빈집 실태조사]및 정비계획 수립 의무화
-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등은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청하거나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빈집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 빈집정비사업을 시장·군수 등이 시행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시행구역, 예정시기,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 임대주택공급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함
- 22-01-01 [무허가 건물] 허가받지 않은 주거용 건물 및 미등재 물건과 세 기준 강화
-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건축물전체를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에 딸린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간주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 부과
- 22-01-01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 주택 중 비사업용 토지 범위를 판정할 때: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 →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
- 이 배율을 초과한 토지는 주택 부수토지가 아닌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의
8. 공제
△상속공제인
- 22-01-01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종전에는 ‘직계비속’에 한정 → 변경: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
9. 부동산 관련 정부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 22-상반기 청년 월세 지원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월세 지원]
- 월세 지원을 받아도 자기가 부담해야 할 월세가 남아있는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
- 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 수준으로 대출 지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