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정리
- 개정 된 법률 정리 자료 https://cocojuan.tistory.com/404
- 코코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정리 All https://cocojuan.tistory.com/390
개정 임대차 보호법 관련 판결이 나왔네요.
아래의 내용은 시간 흐름상 내용입니다.
- 집주인과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완료
- "개정 임대차 보호법 시행"
- 기존 세입자가 2년 추가 할 수 있는 갱신 요구권 주장
- 집중인이 갱신 요구권 주장 할 수 없다고 "서울 지방법원 민사 3-3" - 건물인도청구 소송 (2021나 22762)
- 1심 판결: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 된다고 판단
- 2심 판결 (2021년 8월 25일):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 인정 된다고 판단
※ 법 개정 이전의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했더라도 기존 세입자 우선하여 기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받아 들인 다는 내용으로 2심 판결 나옮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