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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리/부동산

"개정 임대차 보호법 시행하기 전"에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살고 있는 세입자, "갱신요구" (정당) 하다는 판결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8. 26.

※ 자료 정리

 


 

 

개정 임대차 보호법 관련 판결이 나왔네요.

아래의 내용은 시간 흐름상 내용입니다.

  1. 집주인과 신규 세입자가 계약을 완료
  2. "개정 임대차 보호법 시행"
  3. 기존 세입자가 2년 추가 할 수 있는 갱신 요구권 주장
  4. 집중인이 갱신 요구권 주장 할 수 없다고 "서울 지방법원 민사 3-3" - 건물인도청구 소송 (2021나 22762)
  5. 1심 판결: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 된다고 판단
  6. 2심 판결 (2021년 8월 25일): 개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 인정 된다고 판단

※ 법 개정 이전의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했더라도 기존 세입자 우선하여 기존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받아 들인 다는 내용으로 2심 판결 나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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