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제도 정리
▪ 2021년 11월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https://cocojuan.tistory.com/303
▪ 2020년 민영 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도입
▪ 2019년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 2017년 8월 2일
(1) 투기과열지구 85㎡이하 주택 청약 시 추첨제(비율 25%) Delete
(2)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
(3) 결과: 저가점자, 주로 저연령대 무주택자의 청약이 더 어려워 짐
▪ 2017년 5월 청약1순위 요건 강화 및 조정지역 가점제 적용 비율 확대
▪ 2014년 청약 가점제 개편
▪ 2007년 9월 청약 가점제 도입
▪ 1983년 1월 "0순위 제도" 폐지
▪ 1978년 9월 "0순위 제도" 도입
(1) 주택 청약 제도가 생기면서 반복해서 청약이 떨어지는 사람이 나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도입
(2) 6회 이상 떨어진 낙첨자에게 우선 당첨권 주는 것
▪ 1978년 5월 청약 예금 신설, 민영주택으로 확대
▪ 1977년 국민주택 우선 공급 규칙 신설, 공공부문 주택 청약제도 시작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