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인 가구, 소득 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호 등 특별공급 사각지대 보완
■ 목록
1. 현재 특별 공급제도 요약
2.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3. 적용시점
4.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5. 2011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6. 자세한 사항 확인하는 곳
◆ 주택청약제도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302
※ 자료 정리
- 개정 된 법률 정리 자료 https://cocojuan.tistory.com/404
- 코코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정리 All https://cocojuan.tistory.com/390
1. 현재 특별공급제도 요약 및 문제점
- 특별공급제도 정리표
구 분 | 비 율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계 | 85% | 63%(공공) 53%(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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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추천 |
국가유공자 | 5% | -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
10% | 10% | ∙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다자녀 특별공급 |
10% | 10%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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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②고령자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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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5% | 3% | ∙ 일반공급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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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 순차별, 민영주택 가점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30% | 20% | ∙ (공통)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나머지 30%는 소득요건 완화하여 공급(국민 130%(맞벌이140%), 민영 140%(맞벌이160%)) |
|
∙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 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① 해당지역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추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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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
25% |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 |
∙ (공통)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을 것, 일반공급 1순위,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3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30%는 소득요건을 완화(국민 130%, 민영 160%)하여 공급 |
|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 하반기경제정책방향(6.28) 생애최초 특별공급비율 확대 발표(민간: 7→10%, 민간: 15→20%)
- 특별공급제도의 문제점 for 2030
- 집을 사기 위한 청약 가점이 부족
- 결혼하지 않은 싱글인 경우 특별공급 대상이 아님
-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꼭 있어야 함
- 소득이 초과하면 대상이 아님
2.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
-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
-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 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
3. 적용시점
-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 부터 적용
- "주택 공급에 과한 규칙"개정 , 9월 중 입법 →규제심사 등 10월→(공포·시행) 11월
4.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5. 2011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소득 여건 미 반영, 자녀의 수를 안봄
-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 확대
- 1인 가구는 60m2이하만 (약 25평 이하) 당첨 가능
6. 자세한 사항 확인하는 곳
- 청약홈 애플리케이션
- 청약 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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