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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리/부동산

2021년 9월 8일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9. 13.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인 가구, 소득 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호 등 특별공급 사각지대 보완

 

 

■ 목록

1. 현재 특별 공급제도 요약

2.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3. 적용시점

4.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5. 2011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6. 자세한 사항 확인하는 곳

 

 

◆ 주택청약제도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302

 

주택 청약제도 변화 Summary

주택 청약 제도 정리 2021년 11월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https://cocojuan.tistory.com/303 2020년 민영 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도입 2019년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cocojuan.tistory.com

 

※ 자료 정리

 


 

 

1. 현재 특별공급제도 요약 및 문제점

 

  • 특별공급제도 정리표
구 분 비 율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민영주택
85% 63%(공공)
53%(민간)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5%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10% 10%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다자녀
특별공급
10% 10%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 포함)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동점시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고령자 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3% 일반공급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국민주택 순차별, 민영주택 가점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20% (공통)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나머지 30%는 소득요건 완화하여 공급(국민 130%(맞벌이140%), 민영 140%(맞벌이160%))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 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자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해당지역 거주자, 자녀수가 많은 자,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
(공통)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을 것, 일반공급 1순위,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00% 이하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30% 이하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30% 소득요건을 완화(국민 130%, 민영 160%)하여 공급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 하반기경제정책방향(6.28) 생애최초 특별공급비율 확대 발표(민간: 7→10%, 민간: 15→20%)

 

  • 특별공급제도의 문제점 for 2030
    • 집을 사기 위한 청약 가점이 부족
    • 결혼하지 않은 싱글인 경우 특별공급 대상이 아님
    • 결혼을 했더라도 자녀가 꼭 있어야 함
    • 소득이 초과하면 대상이 아님

 

 

 

2.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 1인 가구,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
  •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 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
  •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혼·생초 특공 물량 중 일부의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것

 

3. 적용시점

  •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 부터 적용
  • "주택 공급에 과한 규칙"개정 , 9월 중 입법 →규제심사 등 10월→(공포·시행) 11월

 

 

4.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5. 2011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소득 여건 미 반영, 자녀의 수를 안봄

 -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 확대

 - 1인 가구는 60m2이하만 (약 25평 이하) 당첨 가능

 

6. 자세한 사항 확인하는 곳

 

https://www.applyhome.co.kr:443

 

www.applyhome.co.kr: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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