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정리
#의료보험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확정
Final Update 21-12-10
□ 목록
- 의료보험료 변경 시기
- 피부양자 자격 박탈
- 관련부서 및 고객센터
- 종합소득세 과세 내용
- 건강보험료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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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료 변경 시기
- 7월 (직접 방문): 작년에 소득이 재작년 소득보다 줄어든 경우 건강보험 공단에 가서 건강보험료 조절 가능 함
- 11월 (자동 정보 변경): 직접 방문을 안 한 경우, 11월 분부터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변경 됨
2.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사업자 등록등을 한 경우: 소득이 1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5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3. 관련부서 및 고객센터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 고객센터
- 1577-1000 (해외 28-33-811-2001) 이용시간 09:00 ~ 18:00
- Web Site: https://www.nhis.or.kr/
4. 종합소득세 과세 내용
-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
5. 건강보험료 변동사항
- 2022-07-01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 종합과세소득 보험료 부과: 연간 연간 3천400만원 초과 → 연간 2천만원 초과
- 2021-12-09 2단계 부과체계 변경사항 공시
- 2018-07-01 2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변경
- 종합과세소득 보험료 부과: 연간 7천200만원 초과 → 연간 3천400만원 초과
- 2011-07-01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 추가 (역나 7천 200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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