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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 사업자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시행>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행
임대보증보험은 세입자를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시행 및 취지
- 시행시기: 2021년 8월 18일 (출처: 2020년 7월 10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제도 도입)
- 내용: 시행한 날 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 취지: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 방지하기 위해
◆ 가입하기
- 가입하는 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 가입조건: 주택가격 > 임대보증금 + 담보권 설정금액 (부채비율 100% 이상이 경우 보증 가입 안 됨)
-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에 따르면
-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 상향(기존 최고 1.7배에서 1.9배)
- 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시세, 1년 이내 매매가, 인근 공인중개사가 판단한 시세 주택가격 인정
◆ 위반시
-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고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
- 형사처벌
- 지자체가 보증 가입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 할 수 있다.
- 보증에 들지 않은 임대주책 한채당 보증금의 10%,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
- 주택수가 많은 경우 각각에 대해 과태료 부과
◆ 문제점
- 영세 사업자가 많아서 일정 요건을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가입조건 충족하지 못하면 부채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낮추어야 한다.
- 2중 계약서 우려 있음
- 전세 낮추고 월세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 원룸과 빌라 등이 많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는 지적
- 공시 가격이 시세 절반을 밑도는 경우가 많음
- 거래가 적어서 시세 집계가 어려움
- 원룸의 대다수가 생계형 임대 사업자 임
- 가입 예외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 법제사법위원에서 제동)
- (개정안에는 영세 임대 사업자 보증 가입 예외 조건 있음
- 보증금이 소액
-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
- 임대사업자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 (개정안에는 영세 임대 사업자 보증 가입 예외 조건 있음
■ Update Information
- 21-08-26 개정: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 형사처벌 → 한도 3천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
- 최악의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엄격한 행정 처리를 위해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규정 추가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
- 개정안은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
-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
-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
- 당초 법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을 계약 후 3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철회
- 8/30 본회의 처리 될 예정
-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행정지도
- 21-08-18 법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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