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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리/부동산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임대 사업자 임대보증보증 보험 의무 가입 의무화 시행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8. 3.

※ 자료 정리


< 주택 임대 사업자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화 시행>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행

 

 

 임대보증보험은 세입자를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만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험사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2021년 8월 18일 이후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시행 및 취지

  • 시행시기: 2021년 8월 18일 (출처: 2020년 7월 10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제도 도입)
  • 내용: 시행한 날 부터 모든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을 때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
  • 취지: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사고 방지하기 위해

 

◆ 가입하기

  1. 가입하는 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2. 가입조건: 주택가격 > 임대보증금 + 담보권 설정금액 (부채비율 100% 이상이 경우 보증 가입 안 됨)
  3.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에 따르면
    1.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 상향(기존 최고 1.7배에서 1.9배)
    2. 국부동산원이나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시세, 1년 이내 매매가, 인근 공인중개사가 판단한 시세 주택가격 인정 

 

위반시

  •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고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
  • 형사처벌
  • 지자체가 보증 가입을 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직권으로 등록 말소 할 수 있다.
  • 보증에 들지 않은 임대주책 한채당 보증금의 10%,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
  • 주택수가 많은 경우 각각에 대해 과태료 부과

 

문제점

  1. 영세 사업자가 많아서 일정 요건을 가입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 가입조건 충족하지 못하면 부채를 낮추거나 보증금을 낮추어야 한다.
    1. 2중 계약서 우려 있음
    2. 전세 낮추고 월세가 높아질 우려가 있음
  1. 원룸과 빌라 등이 많은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는 지적
    1. 공시 가격이 시세 절반을 밑도는 경우가 많음
    2. 거래가 적어서 시세 집계가 어려움
    3. 원룸의 대다수가 생계형 임대 사업자 임
  2. 가입 예외 (국회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 법제사법위원에서 제동)
    • (개정안에는 영세 임대 사업자 보증 가입 예외 조건 있음
      1. 보증금이 소액
      2.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
      3. 임대사업자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 Update Information

  1. 21-08-26 개정: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1. 형사처벌 → 한도 3천만원 내에서 보증금의 10%를 과태료
    2. 최악의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다. 다만, 엄격한 행정 처리를 위해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규정 추가 (지자체의 명령에도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말소 규정)
    3. 개정안은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는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
    4.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기간으로 연장
    5.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기간도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로 연장
    6. 당초 법안에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을 계약 후 3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철회
    7. 8/30 본회의 처리 될 예정
    8. 보증금 반환 보증 미가입에 대한 처벌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도록 행정지도
  2. 21-08-18 법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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