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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리/부동산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개정안 확정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8. 20.

  2021년 8월 20일 개편 된 중개보수안이 확정 내용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1. 개편안 적용시기

2. 개편 중개보수 확정 요율표 및 한도액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장한도(중개사 협회 공제금 상향)

4. 공제금 지급에 대해 청구권 소멸 시효

5. 중개거래에 대한 갈등 조정 해결 방안 (New)

 

 

◆ 개편 된 중개보수 관련 사항 적용 시기

  • 개편안은 10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

 

◆ 개편된 중개보수 확정 요율표 및 한도액

  매매 임대차
거래금액 요율 (상한) 한도액(만원) 요율 (상한) 한도액(만원)
5천만원 미만 Max 0.6% 25만원 Max 0.5% 2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Max 0.5% 80만원 Max 0.4% 3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Max 0.3%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Max 0.4%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Max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Max 0.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Max 0.6% - Max 0.5%  
15억원 이상 ~  Max 0.7% - Max 0.6%  

※ 참고사항 정리

  • "Max 0.5%"라는 것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중개보수 요율이 0.5%라는 것입니다.
  • 임대차의 경우 = ( 전세금 + 월세*100 )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부동산 중개보수 + Tax 10%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 권리금의 경우 중개보수에 포함 되지 않으니 중개보수에 포함하는 경우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장한도(중개사 협회 공제금 상향)

  • 개인공인중개사 연간 책임 한도: 기존 1억 → 개정안 2억
  • 법인공인중개사 연간 책임 한도: 기존 2억 → 개정안 4억

※ 책임 보장 한도가 연간이라는 것은?

  • 1년간 책임 한도금액이 개인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이라는 뜻
  • ex) 공제가입하고 1개월 후 개인 공인 중개사가 실수를 해서 협회 공제금에서 1억 8천만원을 지원 받은 경우 → 3개월 후 다시 공인 중개사가  실수 한 경우: 공제액 2억 중 남은 2천만원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제도
  • 공인 중개사 수수료를 몇 백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건별 보상"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추후에라도 변경 되어야 할 아주 불합리한 공제금 제도이다.

 

 

◆ 공제금 지급에 대해 청구권 소멸 시효

  • 소멸 시효: 기존 2년 → 개정안 3년

 

◆ 중개거래에 대한 갈등 조정 해결 방안 (New)

  •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 - 중개 거래시 발생하는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개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
  • 기존 중개업계와 프롭테그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 -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

 


※ 자료 정리

 

 

■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 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관련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https://cocojuan.tistory.com/178

 

공인중개사법의 "부동산 중개보수" 자세히 알아보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관련 토론회 및 개편 중개보수 요율표 등이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집을 사야 하는 경우 정확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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