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0일 개편 된 중개보수안이 확정 내용 아래와 같이 정리 하였습니다.
1. 개편안 적용시기
2. 개편 중개보수 확정 요율표 및 한도액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장한도(중개사 협회 공제금 상향)
4. 공제금 지급에 대해 청구권 소멸 시효
5. 중개거래에 대한 갈등 조정 해결 방안 (New)
◆ 개편 된 중개보수 관련 사항 적용 시기
- 개편안은 10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
◆ 개편된 중개보수 확정 요율표 및 한도액
매매 | 임대차 | |||
거래금액 | 요율 (상한) | 한도액(만원) | 요율 (상한) | 한도액(만원) |
5천만원 미만 | Max 0.6% | 25만원 | Max 0.5% | 20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Max 0.5% | 80만원 | Max 0.4% | 30 |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Max 0.3% | |||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Max 0.4% | - | ||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 | Max 0.4%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Max 0.5% | -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Max 0.6% | - | Max 0.5% | |
15억원 이상 ~ | Max 0.7% | - | Max 0.6% |
※ 참고사항 정리
- "Max 0.5%"라는 것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중개보수 요율이 0.5%라는 것입니다.
- 임대차의 경우 = ( 전세금 + 월세*100 )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 부동산 중개보수 + Tax 10%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
- 권리금의 경우 중개보수에 포함 되지 않으니 중개보수에 포함하는 경우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장한도(중개사 협회 공제금 상향)
- 개인공인중개사 연간 책임 한도: 기존 1억 → 개정안 2억
- 법인공인중개사 연간 책임 한도: 기존 2억 → 개정안 4억
※ 책임 보장 한도가 연간이라는 것은?
- 1년간 책임 한도금액이 개인공인중개사의 경우 2억이라는 뜻
- ex) 공제가입하고 1개월 후 개인 공인 중개사가 실수를 해서 협회 공제금에서 1억 8천만원을 지원 받은 경우 → 3개월 후 다시 공인 중개사가 실수 한 경우: 공제액 2억 중 남은 2천만원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제도
- 공인 중개사 수수료를 몇 백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건별 보상"에 대한 보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추후에라도 변경 되어야 할 아주 불합리한 공제금 제도이다.
◆ 공제금 지급에 대해 청구권 소멸 시효
- 소멸 시효: 기존 2년 → 개정안 3년
◆ 중개거래에 대한 갈등 조정 해결 방안 (New)
- 분쟁조정위원회(가칭) 도입 - 중개 거래시 발생하는 조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개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
- 기존 중개업계와 프롭테그 업계 간 협업을 위한 협의체 구성 - 협업 모델 도입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논의
※ 자료 정리
- 개정 된 법률 정리 자료 https://cocojuan.tistory.com/404
- 코코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정리 All https://cocojuan.tistory.com/390
■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해 놓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관련사항 자세히 알아보기
https://cocojuan.tistory.com/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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