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정리/부동산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12. 4.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

 

 

cocojuan tistory

 

▣ 목록 (LIST) ▣

1.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2. 세액결정방법 및 납부 방법

3. 종합소득세 기준

4. 종합소득세 기준 금액 및 세율

5. 종합소득세 합계액 계산


1.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2. 세액결정방법 및 납부 방법

  • 세액결정방법: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 발급 받아 납부 or 국세청에 가서 신고 납부도 가능
  • 납부방법
    • (원칙) 일시납부
    • (요청시) 세액이 25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3. 종합소득세 기준

  • 보유세: 보유만 해도 매년 내야 함
  • 인별 과세: 가족이라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녀 따로 계산
  •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과세 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이 과세 대상

 

4. 종합소득세 기준 금액 및 세율

  • 주택
    • 1가구 1주택 11억원
    • 1가구 1주택이 아닐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오피스텔 조심해야 함)
  • 고가 주택 (21-11-29 변경 예정)
    • 하나의 주택이 9억원 이상이 경우
    • 1주택자 최고 세율 3%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최고 6%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 5억원 초과
  •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 토지 등) : 80억 초과

 

5. 종합소득세 합계액 계산

  • 종합소득세 + 농어촌득별세(종합소득세의 2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