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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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2. 세액결정방법 및 납부 방법
3. 종합소득세 기준
4. 종합소득세 기준 금액 및 세율
5. 종합소득세 합계액 계산
1.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2. 세액결정방법 및 납부 방법
- 세액결정방법: 국세청에서 납세고지서 발급 받아 납부 or 국세청에 가서 신고 납부도 가능
- 납부방법
- (원칙) 일시납부
- (요청시) 세액이 25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분할 납부 가능
3. 종합소득세 기준
- 보유세: 보유만 해도 매년 내야 함
- 인별 과세: 가족이라도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녀 따로 계산
-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과세 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 초과분이 과세 대상
4. 종합소득세 기준 금액 및 세율
- 주택
- 1가구 1주택 11억원
- 1가구 1주택이 아닐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 6억원 (오피스텔 조심해야 함)
- 고가 주택 (21-11-29 변경 예정)
- 하나의 주택이 9억원 이상이 경우
- 1주택자 최고 세율 3%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 최고 6%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 5억원 초과
- 별도합산 토지(상가, 공장 부속 토지 등) : 80억 초과
5. 종합소득세 합계액 계산
- 종합소득세 + 농어촌득별세(종합소득세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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