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정리
변경: 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조건 12억이하로 변경
Final Update 21-12-08
▣ 목록 (LIST) ▣ |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21-12-08 시행)
2.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3. 주택 보유 수 기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기본세율 (21-06-01 시행)
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6. 기타 비공제
7. 양도소득세 개정안 변경 내용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21-12-08 시행)
(1) 1세대 1주택
(2) 보유기간(거주기간) 이 2년 이상일 것
(3) 양도 당시 고과주택이 아닐 것
(4) 12억 이하 비과세 (실거래가)
2.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1) 1년 미만: 주택, 입주권 (70%), 분양권 (70%)
(2) 1년 이상 ~ 2년 미만: 주택, 입주권 (60%), 분양권(60%)
(3) 2년 이상: 주택, 입주권 (기본세율), 분양권 (60%)
3. 주택보유 수 기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 기본세율: 6~45%
(2) 2 주택 중과세율 : 최대 65%
(3) 3 주택 이상 중과세율: 최대 75%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기본세율 (21-06-01 시행)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누진공제율 | 양도소득세 구간 최고액 |
1,200만 원 이하 | 6% | - | 72만원 |
1,200만 원 ~ 4,600만 원 | 15% | 108만원 | 582만원 |
4,600만 원 ~ 8,800만 원 | 24% | 522만원 | 1,590만원 |
8,800만 원 ~ 1.5억 원 | 35% | 1,490만원 | 3,760만원 |
1.5억 원 ~ 3억 원 | 38% | 1,940만원 | 9,460만원 |
3억 원 ~ 5억 원 | 40% | 2,540만원 | 1억 7,460만원 |
5억 원 ~ 10억 원 | 42% | 3,540만원 | 3억 8,460만원 |
10억 원 초과 | 45% | 6,540만원 |
• 양도소득세 누진 공제율 계산법
• ex) 양도 5,000만원인 경우 → (5,000만원 * 세율24%) - 522만원 = 678만원
• 부가세 별도
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 적용: 3년 이상시 ~ 최대 15년 (Max 30%)
• 비과세 요건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시: 10년 (Max 80%)
• [주의] 매도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법이 적용 되지 않음
• 단, 시행일 이후에 구매한 주택만 해당 →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해당되지 않음
6. 기타 비공제
• 순이익에서 250만원까지
7. 양도소득세 개정안 변경 내용
• 21-12-08 양도소득세 기준 9억이하에서 12억으로 변경
• 21-06-01 양도소득세 변경 기본세율 변경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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