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시: 처벌규정, 가산금, 중과산금
■ 목록
- 과태료, 벌금, 범칙금 차이 이해하기
- 과태료 이해 및 부과되는 경우
- 과태료 체납 시 처벌 규정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자동차 이전 등록 제한
- 차량 및 부동산 압류
- 가산금 및 중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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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태료, 벌금, 범칙금 차이 이해하기 https://cocojuan.tistory.com/166
- 대상: 과태료(자동차), 범칙금(사람)
-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 "형 집행" 유무
- 가격: 범칙금(과태료 + 20%선할인 + 자동차 보험료 할증)
- if 자동차 보험료가 큰 금액인 경우,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저렴
- 처벌 순위: 벌금> 범칙금> 과태료
2. 과태료 이해 및 부과되는 경우
-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 시 → 지자체가 부과 금전적 징계
-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 속도위반
- 갓길위반
- 불법 주정차 - if 운전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벌점 부과되지 않음)
3. 과태료 체납 시 처벌 규정
-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이전등록제한
- 차량 및 부동산 압류
4. 자동차 번호판 영치
- 관계법령: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
- 체납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음.
- 운행이 불가능
- 다른 사람에게 판매 불가능 → 강제 압류조치 후 공매를 통해 처분
5. 자동차 이전 등록 제한
- 관계법령: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56조
-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은 체납 과태료를 완납하여야 신청 가능함
6. 차량 및 부동산 압류
- 전국 조회를 통해 확인된 차량 및 부동산을 압류조치 후 공매 실시
- 자동차를 처분한 액수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차 이외의 재산도 압류
- 자동차 이 외 재산: 부동산, 예금, 급여도 예외 없이 해당
7. 가산금 및 중가산금
-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24조 제1항: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 + 체납된 과태료 부과
- 가산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 ex) 주차위반 과태료 4만 원을 최대 60개월동안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 과태료: 40,000원
- 가산금: 40,000원 × 3% = 1,200원
- 중가산금: 40,000원 × 1.2% = 480원 (if Max 60개월 경과 시 28,800원) - Therefore, 최대 납부 금액: 과태료 40,000원 + 가산금 1,200원 + 중가산금 Max 28,800원 =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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