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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합니

by 코코쥬안 cocojuan 2022. 3. 26.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를 이해하기

 

▣ 목록 (LIST) ▣

1. 과태료 이해하기

2.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3. 범칙금: 과태료 + 사전 납부 20% 할인

4.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5. 벌금이란

6.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7. 과태료, 범칙금 납부방법

8.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 정리

  • 대상: 과태료(자동차), 범칙금(사람)

  •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 "형 집행" 유무

  • 가격: 범칙금(과태료 + 20%선할인 + 자동차 보험료 할증)

  • if 자동차 보험료가 큰 금액인 경우,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저렴

  • 처벌 순위: 벌금> 범칙금> 과태료

 

※ 코코 쥬안(cocojuan) 티스토리
법률 개정 자료 정리 및 뉴스 자료https://cocojuan.tistory.com/404
자동차, 교통 관련 과태료, 범칙금, 벌금https://cocojuan.tistory.com/680

 


 

1. 과태료 이해하기

  (1)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 시 →지자체가 부과금전적 징계

  (2) 대상: ‘자동차’에게 매겨지는 것

  (3) 운전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차량 소유주 즉 "명의자 "에게 과태료 부과
     - 무인 단속카메라
     - 블랙박스 신고
    - 사람이 아닌 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된 경우

  (4)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해지는 벌금이지만, 일종의 행정 처벌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2.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

 (1) 속도위반

 (2) 갓길위반

 (3) 불법 주정차

 

 

 

3. 범칙금: 과태료 + 사전 납부 20% 할인

 (1)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운전자)가 국고에 납부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2) 대상: 운자자에게 부과

 (3) 교통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4)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5)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음

 

 

 

 

4.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부과

 

 

 

5. 벌금이란

 (1) 형사처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

 (2) 벌점이 부과

 (3) 전과 기록까지 남음

 

 

 

6.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1) 음주운전

 (2) 뺑소니

 (3) 무면허 운전

 

 

 

7.과태료, 범칙금 납부방법

 (1) 과태료: 은행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납부

 (2) 범칙금: 가까운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 계좌를 통해 납부

 (3) 온라인: 경찰청 교통 민원 24(이파인) www.efine.go.kr

 

index

 

www.efine.go.kr

 

 

 

8.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 과태료가 확정되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 가능

 (2) 그럼에도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예에 따라 차량,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조치 후
    - 공매를 통해 체납된 과태료에 충당하는 체납처분 실시

 (3)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 발급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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