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 , '불법촬영물유통방지를위해신고,삭제기능'
□ 목록
- 고시 내용 및 시행시기
- 관련부처 및 내용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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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시 내용 및 시행시기
- '불법촬영물유통방지를위한기술적·관리적조치기준'고시제정
- 2021년 12월 10일 (6개월간 계도 기간 운영)
2. 관련부처 및 내용
- 관련부처:방송통신위원회
- 내용: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SNS, 포털, 인터넷방송 등 인터넷사업자(부가통신사)에게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도록 필터링 적용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3. 상세내용
- 인터넷사업자는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취해야 함
- 국가기관이 개발한 필터링 기술
- 최근 2년 이내 성능평가 통과한 민간기술을 서버에 적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식별하고 정보게재 제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촬영물정보를구축한DNADB를필터링에활용하도록제공
- 불법촬영물이 기술적으로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불법촬영물이 기술적으로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 검색 결과 송출 제한
-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삭제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 로그기록 보관 등의 기술적·관리적 의무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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