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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

SNS, 포털, 인터넷 방송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신고, 삭제기능' 의무화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12. 2.

인터넷 사업자 , '불법촬영물유통방지를위해신고,삭제기능'

Cocojuan Tisory: [출처]https://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boardId=1113&boardSeq=51801

□ 목록

  1. 고시 내용 및 시행시기
  2. 관련부처 및 내용
  3. 상세내용

※ 코코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정리 All


1. 고시 내용 및 시행시기

  • '불법촬영물유통방지를위한기술적·관리적조치기준'고시제정
  • 2021년 12월 10일 (6개월간 계도 기간 운영)

2. 관련부처 및 내용

  • 관련부처:방송통신위원회
  • 내용: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SNS, 포털, 인터넷방송 등 인터넷사업자(부가통신사)에게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도록 필터링 적용 등 기술적 조치 의무화

3. 상세내용

  • 인터넷사업자는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취해야 함
  • 국가기관이 개발한 필터링 기술
  • 최근 2년 이내 성능평가 통과한 민간기술을 서버에 적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식별하고 정보게재 제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촬영물정보를구축한DNADB를필터링에활용하도록제공
  • 불법촬영물이 기술적으로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불법촬영물이 기술적으로 식별되지 않아 게재를 허용한 경우에도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취해야 함
  •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 불법촬영물 검색 결과 송출 제한
  • 불법촬영물등 게재 시 삭제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 로그기록 보관 등의 기술적·관리적 의무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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