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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

불법 주정차 기준 이해하기 및 과태료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10. 26.

불법 주정차 기준 이해하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4633

□ 목록

  1. 주차할 때 "도로노면표시" 이해하기
  2.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3.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 Cocojuan's Tistory Blog


 

1. 주차할 때 "도로노면표시" 이해하기

  • 흰색 점선 : 주정차 가능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2.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3.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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