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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

소상공인 영업 손실 보상안 관련 손실보상 대상, 계산법, 신청 방법 등 정리 (소상공인손실보상.kr)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10. 27.

자영업자 손실보상안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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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계산법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 기준

 

□ 목록  

  1. 자영업자 보상기준 출처
  2. 손실보상 대상, 기준 및 손실보상 제외 업종
  3. 손실보상 비율(피해액 보정율) 및 분기별 보상금 한도
  4. 보상금 계산법
  5. 실제 손실보상 산정 예시
  6. 신속보상 신청, 방법, 지급
  7. 보상안에 대해 의의제기 하는 법
  8. 확인보상 신청, 제출, 제출서류 
  9. 안내 연락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일반인, 소상공인) 정리 summary

재난지원금 정리 (일반인, 소상공인) ※ 날짜 색상:검은 색)이미 진행 완료), 빨간색 (앞으로 진행 예정) 목차를 번호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 목차 • 1. 일반인 대상 재난

cocojuan.tistory.com


 

1. 자영업자 보상기준 출처

  • 2121년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기준 만듦

 

2. 손실보상 대상, 기준 및 손실보상 제외 업종

  1. 손실보상 대상
    1. 2021년 7월7일 ~ 9월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손실 발생 중소 사업자
    2. 중소사업자란? 업종별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
    3. 영업금지, 제한 업종 구분 없음
    4. 국세청 자료로 계산해 신속 보상
    5. 복수 사업자 일땐 보상금 합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복수로 받을 수 있음
    6. 올해 창업인 경우: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해당 시점(2019년 7~9월)의 매출을 추산해서 보상금을 산정
    7. 폐업 자인 경우: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
  2. 손실보상 신청 기준: 분기별
  3. 손실보상 제외업종
    1. 여행업, 공연업종, 실내 체육시설, 실외 야구장 등
    2.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3. 손실보상 비율(피해액 보정율) 및 분기별 보상금 한도

  1. 손실보상 비율(피해액 보정율)
    1. 검토할 때: 집합금지업종 80%, 집합제한업종 60%
    2. 최종: 80% 균등 보상
  2. 분기별 보상금 한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4. 보상금 계산법

  • 손실보상율= 하루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 날짜 x 보정율
  • 하루평균 손실액 = (영업 이익율 + 임차료 비중)
  • 영업이익율 = (코로나 발생하기 전인 2019년 8월 달의 일평균 매출 - 2021년 8월 달의 일평균 매출) * 영업 이익률(같은 업종 전국 평균) 
  • 임차료 비중 = 인건비 + 임차료(전국 임대료 평균)

 

 

5. 실제 손실보상 산정 예시

  1.  고기집에서 하루 50만원씩 손실액 발생
    1.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 150만원
    2.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00만원
  2.  2019년 영업이익률 10%
  3.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30%
  4.  방역수칙 이행일 28일 
  5.  보정율 80% 
  6.  [(150만원 - 100만원) * (영업이익률 10% + 임차료 비중 30%)] * 방역수칙 이행일 28일 * 보정율 80% = 448만원 

 

6. 보상금 신청, 방법, 지급

  1. 신속보상 신청: 2021년 10월 27일 부터
    1. 10월 27일(수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 10월 28일(목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3. 10월 29일(금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4. 10월 30일(토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2. 신속보상 금액 산정
    1. 국세청 자료에서 계산식 적용 미리 산출한 금액
    2. 국세청 자료 없는 경우: 통계청이 만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산정
  3. 신속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신속보상.kr
    1.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ui/main.html
  4. 보상금 지급: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이틀안에 보상 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j71amzcca52h0a49u37n.kr

 

 

7. 보상안에 대해 의의제기 하는 법

  • 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
  • 증빙자료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거나 이의신청이 가능

 

8.  확인보상 신청, 제출, 제출서류 

  • 확인보상 신청일: 11월 10일부터 신청
  • 증빙: 직접 증빙
  • 제출: 시, 군, 구청
  • 제출서류: 산정금액 증빙서류 + 확인보상 신청서

 

9.  안내 연락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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