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주, 정차 할수 없게 됨 (민식이법 강화)
1. 법률기준
- 도로교통법 개정안
2.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에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정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3. 개정일: 2021년 10월 21일부터
4. 적용대상
- 전 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까지 포함
5. 적용예외
- 통학시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인정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정차 인정
6.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 주, 정차 위반 관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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