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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차를 세우면 '일반도로의 3배의 과태료' 적용 (민식이법 강화)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10. 11.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주, 정차 할수 없게 됨 (민식이법 강화)

 

 

1. 법률기준

  • 도로교통법 개정안

 

2. 개정안

  • 어린이보호구역에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정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3. 개정일: 2021년 10월 21일부터

 

4. 적용대상

  • 전 차량
  • 어린이 통학버스까지 포함

 

5.  적용예외

  • 통학시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인정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정차 인정

 

6. 과태료

  • 어린이 보호구역 주, 정차 위반 관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코코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정리 All    https://cocojuan.tistory.com/390
◆ 개정 된 법률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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