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기업 대상 디지털세
□ 목록
- 합의기구 및 대상
- 합의 후 변경 내용
- 디지털세 만든 이유 및 디지털세 적용일
- 디지털세 적용 대상 기업
- 예시로 본 디지털세 적용 방법
-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적용
1. 합의기구 및 대상
- 합의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6개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
- 합의 일자: 2021년 10월 8일(현지시간)
- 대상: 글로벌 IT기업 대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
2. 합의 후 변경 내용
- 매출 초과이익분 25%에 대해 해당국에 세금 납부
-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도 도입
3. 디지털세 만든 이유 및 디지털세 적용일
- 글로벌 IT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서버를 옮겨 세금을 피하자 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나눠주자는 취지에서 도입
- 적용일: 2023년부터
4. 디지털세 적용 대상 기업
- 매출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의 IT대기업 외에도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글로벌 제조기업 포함
- 이익률이 통상이익률인 10%를 넘는 글로벌 대기업
- 국내 대상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 예시로 본 디지털세 적용 방법
- 기업의 이익률을 25%라고 가정
- 통상이익률(10%)를 웃도는 초과이익(15%) 중 25%에 대해 세금이 부과
6.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적용
- 15%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
- 연결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이 대상
- 특정 국가에서 최저 법인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았다면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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