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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3일 기획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 플랫폼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매월 소득 지급 내용을 국세청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미제출 1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 과세 자료를 냈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성실하게 기재 된 경우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 내야 한다.
- 잘못 기재한 인원이 전체의 5% 이하이면 경미한 오류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준다.
- 과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에게는 용역 제공자 1명당 300원씩 연간 최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이전 개정안
- 조특·소득법을 개정해 과세 자료 제출 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관련 과태료와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했다.
◆ 플랫폼 사업자란?
- 사업자가 직접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퀵 서비스나 대리운전 등 용역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통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예를 들어 '카카오 대리' '배달의민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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