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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21년 7월 24일 열린 국회 본호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변경
식약처에서는 변경 사유가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표시가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기한 표시라서 판매되지 못한 식품의 최종 폐기 시점을 앞 당기게 됩니다. 즉, 식품 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유통기한 Sell-By date>
-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일자 표시를 적용
- 유통기한이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유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단점?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 가능한지는 정보가 부족
<소비기한 Use-by Date>
- 규정된 보관 조건에서 소비자가 음식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원료, 제종방법, 포장법, 보관조건 등을 고려해 맨눈 검사, 미생물 측정 등의 실험을 통해 설정
- 품질 변질 시점이 10일인 경우 안전 기한이 6~7일에서 8~9일로 늘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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