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Information
▶ 21-09-08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한 조치
- 특별방역수칙: 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해 2주에 1번씩 PCR 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
- 기존: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홀덤펌 등 종사자에 대해 실시했던 주기적 검사
▶ 21-09-06 ~ 21-10-03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완화
- 사적 모임이 4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허용
- 시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영업을 재개 - 밤 10시까지 영업 재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운영 중단)
- 행사와 집회는 금지에서 49명까지 허용
▶ 21-08-30 부산지역 초등학교 개학
- 1~2학년: 매일 등교
- 3~6학년: 비대면 수업
- 9월 6일 부터는 거리두기 4단계에도 3~6학년의 2분의 1까지 등교 수업이 가능, 중학교는 3분의 2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 2 또는 전면등교로 확대
▶ 21-08-2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 기존 밤 10시까지 영업에서 9시 까지로
- 최대 4명 if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시
▶ 21-08-10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 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아래의 포스팅은 2021년 8월 10일 작성 ------------------------------------------------------
지난달 초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갔구나 안심했는데.. 중순부터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다시 멈춰 버렸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했는데 다행히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까지는 격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부산시가 내일 아침(2021년 8월 10일 0시)부터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한다는 발표를 하였고 또 올께 왔구나 싶습니다. 코로나 확산 속도를 보면 어쩔 수 없구나 싶긴 한데 또 1달은 어떻게 버티지 하고 깊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거리두기 4단계 실시 후 변경 사항>
- 18시 이후 2인 모임
- 직계가족(동거가족), 친족확인 방법
- 맞벌이 부부의 어린자녀 돌봄
- 대중교통 시간 및 소독횟수
- 실내 체육 시설 이용
- 집합 금지 업종
- 백신접종자 혜택
- 방역 수칙 위반 시 처벌 내용
< 18시 이우 2인 모임>
1. 적용: 제사 등 가족 행사, 백신접종자, 단체 스포츠
2. 예외: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장애인 등 돌봄 인력, 임종 지키는 경우
<동거가족, 직계가족 (친족 확인) 방법>
1.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
2. 주말 부부, 기숙사 생활 자녀 동거가족 인정
3. 시설 이용자에 입증 책임
4. 결혼식, 장례식 등 50인 미만 인원 제한
<맞벌이 부부의 어린 자녀 돌봄>
1. 어린이집: 긴급 돌봄 운영
2. 유치원: 원칙: 등교 제한 but 방과 후 교육과정 제공
3. 초등학교: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교실당 10명 내외를 유지하면서 저학년 대상 돌봄 제공
4. 22시 운영 제한, 좌석 두 칸 띄우기
<대중교통시간 및 소독>
1. 시내버스: 오후 10시 이후 30% 감축운행
2. 마을버스: 평일 기준 12% 줄여서 운행
3. 택시: 오후 6시 이후 2인 이하 탑승 권고
4. 도시철도 : 신호체계 조정 등을 거쳐 13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야간 운행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조정
5. 소독: 도시철도 역사(1일 6회), 열차 내부(1일 1회), 시내/마을버스(매회 운행 전후 차량 소독), 택시(충전소 내 창량 소독 의무화)
<실내 체육 시설 이용>
1. 2인 이상 그룹 운동 최대 2시간 이용: 탁구, 스쿼시, 풋살 등
2.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로 유지
3. GX류 운동 음악 속도 100~120 bpm 유지
4. 수영장 제외 샤워실 운영 금지
5. 태권도장: 직접 접촉이 있는 겨루기나 대련 금지
5. 운영 시간: 22시 운영 제한
< 집합 금지 업종 >
1.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등 유흥시설
2.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 노래연습장 (22일까지 집합 금지 유지)
<백신점종자 혜택>
1. 유지
(1) 밀접 접촉자 자가 격리 면제
(2) 관리 국가 외 백신접종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2. 수도권 제외
(1) 백신 접종자 실외 마스크 착용 완화
(2) 공원 등 2m 거리두기 가능한 실외 마스 착용 완화
<방역 수칙 위반 시 처벌 내용>
1. 개인 위반시 과태료: 최대 10만 원
2. 시설 위반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3.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가능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