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기준 이해하기
□ 목록
- 주차할 때 "도로노면표시" 이해하기
-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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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정리 All https://cocojuan.tistory.com/390
- "안전신문고" 앱으로 안전신고, 생활불편 신고, 불법주정차 신고 하는 방법 https://cocojuan.tistory.com/236
- 부동산 및 법률 개정 정보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404
1. 주차할 때 "도로노면표시" 이해하기
- 흰색 점선 : 주정차 가능
- 흰색 실선 : 주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금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주정차 금지, 탄력적 허용
- 노란색 이중선 : 주정차 절대 금지
2.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불법 주정차 기준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 종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로부터 5m 이내인 곳
- 시,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주정차 금지
3.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 소화 시설 5m 이내 → 과태료 8~9만 원 부과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횡단보도 위 → 과태료 4~5만 원 부과
- 어린이 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 부과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30km + 주정차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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