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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받은 뒤 60일안에 대금을 정산 (대금 지연하면 연 15.5%의 지연이자)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10. 22.

직매입 대규모 유통업자 대금 정산일 변경

# 직매입후 60일 이내 # 지연 이자 연 15.5%

□ 목록

  1. 고시내용
  2. 담당부처 및 시행시기
  3. 변경 내용
  4. 적용시기
  5. 이 법을 적용받는 기업 및 제외 기업
  6. 규정 위반시

 

◆ 코코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1. 고시내용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정
  •   '상품판매대금 등 지연 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

 

2. 담당부처 및 시행시기

  • 담당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시기: 2021년 10월 21일

 

3. 변경 내용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받은 뒤 60일안에 대금을 정산 → 상품 수령일 + 60일
  • 60일을 초과하면 연 15.5%의 지연이자 지급
  •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자(판매수탁자)가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

 

4. 적용시기

  • 개정 법률 및 고시 시행 이후 대규모 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 하더라도 판매수탁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했다면 이 법이 적용

 

5. 이 법을 적용받는 기업 및 제외 기업

  • 온라인: 쿠팡, TV 홈쇼핑 등
  • 오프라인: 백화점, 아웃렛, 마트, 편의점 등

※ 적용제외: G마켓, 11번가 등과 같은 오픈마켓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받지 않음

 

6. 규정 위반시

  •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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