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접근성 강화 방안
1. 적용일
- 2021년 11월 1일 차입분부터 개인 대주제도 이용하는 투자자
2. 부서: 금융위원회
3. 자세한 내용
- 현재 공매도 대여 기간: 현재 60일 → 변경 90일
- 차입 기간 연장: 현재: 상환 후 재 대여 → 만기 때 추가 만기 연장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됨
4. 만기가 안 되는 경우
- 만기일에 일시적 주가 급등 등에 따라 증권금융이 주식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대주 물량이 소진된 예외 상황
5. 연장 시점
- 증권사마다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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