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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 법으로 금지
2. 분류: 공동 주택 관리 법 개정안이 시행
3. 시행시기: 2021년 10월 21일부터
4. 업무 해야 하는 것
- 환경 관리
- 재활용품 정리/단속
- 위험/도난 발생 방지를 위한 주차 관리
- 택배 보관 등
5. 업무가 아닌 것
- 대리 주차
- 택배 물품 배달
6. 관리 사무소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업무
- 난방 점검
- 전기,가스 검침 보조
- 전구 교체 등 수리 업무
7. 위반 시
-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
8. 과태료
- 시정 명령을 받고도 '갑질' 계속하는 입주민 →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9. 예외 (적용받지 않는 곳)
-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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