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1. 관련부처: 환경부
2. 기간: 15일부터 24일까지
3. 신고내용
-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4.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포상금 최대 300만원)
- 공익신고(www.clean.go.kr·포상금 최대 2억원)를 통해 신고
참고사이트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636
추석 연휴 대비 생활폐기물 관리 대책 추진
▷ 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분리수거 강화, 상습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방지 홍보 및 단속▷ 추석 연휴 재활용품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수거대책을 수립하고 수
www.korea.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