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행위 발생시 신고방법 및 포상금 받기
목록
- 신고방법
- 신고순서
- 포상금: 최대 20억
1.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 https://www.nts.go.kr
- 전화: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2. 신고순서
(1) 국세청 누리집 접속 https://www.nts.go.kr
(2) "국민소통"탭의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클릭
(3)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클릭
(4) 개인 인증하시고 관련 내용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포상금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가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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