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거래 시 내는 세금 정리
#주식 거래세
Update 22-06-17
□ 목차
1. 매수 매도 시 주식 거래비용
2. 주식 거래 비용
3. 거래세 설명
4. 실제 매수 매도 비용 계산
5. 배당금에 관한 세금
6. 2023년 이후 변경사항
7. 금융투자소득세란?
8. 증권 거래세 변경사항
9.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업데이트 정보
22-06-17 증권 거래세 2023.01.01부터 0.03%로 변경
금융소득세 도입 2년 미루기로 함 (유예 됨 변경은 2025.01.01 다시 정하기로 함)
주식 양도세는 한 종목을 10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만 내도록 함
외환거래 시간 변경 오전 2시로 연장 (기존 오후 3시 30분),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3분기(7~9월) 내 발표하기로 함
1. 매수 매도시 주식 거래비용
- 주식 거래 시 발생 비용 = 수수료 + 세금
- 매수 시: 비용 내는 것 없음
- 매도 시: 증권거래세 + 주식 매매수수료(위탁거래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2. 주식 거래 비용
- 증권거래세
- 코스피(농어촌특별세 포함) 0.23%
- 코스닥 0.23%
-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이 낮아질 예정
3. 거래세 설명
- 증권거래세
-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한 후 나머지 금액 입금 → 별도 신고 납부 필요 없음
- 주식 매매수수료
- 세금은 아니고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
- 증권사가 '평생 무료' 혹은 할인 혜택을 주는 게 바로 이 부분
- 모바일 기준 대체로 0.014% 정도
- 유관기관 수수료
- 증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 예탁결제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 증권사마다 상이: 대략 0.002~0.005% 사이 결정
- 증권사가 위탁거래수수료를 깎는 대신 유관기관수수료를 높여 받는 경우 있음
4. 실제 매수 매도 비용 계산
- 실제 100만원 매도 시
- 세금 0.23% 2300원 + 수수료 0.014% 140원 + 유관기관 제비용 0.005% 50원 = 총 2490원
5. 배당금에 관한 세금
-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방식 납부
- 세금 제외 한 금액 통장 입금
- 세율은 15.4% (은행 이자에 붙는 세금과 같음)
- 개인별 배당소득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
- 종합과세 대상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해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10억 원 초과할 때는 최대 45%까지 과세
6. 2023년 이후 변경사항
- 2023년부터는 대주주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가 5000만 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
7. 금융투자소득세란?
-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 합산해 과세
- 손실 발생하면 5년까지 이 월 공제 가능 (손실 상계 가능)
- 장기보유자를 위해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 (기준일 2021년 12월 28일)
8. 증권 거래세 변경사항
- 코스피: 농어촌특별세 0.08% (증권거래세 0.08% 폐지)
- 코스닥: 증권거래세 0.15%
9.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 최종이익 - 기본공제(국내 주식 / 주식형 펀도: 5천만 원, 해외주식/비상장 주식펀드 250만 원)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25% (지방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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