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정리(Individual Savings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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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A란?
2. 세액공제 내용
3. 의무가입기간
4. 만기연장
5. 연간 납입한도
6. ISA의 종류
7. 가입조건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8. 장점
9. 단점
10.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고려사항
Note: 금융소득 과세 내용
• 20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신고 대상
• 1000만 원 이하: 비과세
1. ISA란?
• 한 계좌에 예금, 적금, 펀드, 국내 주식, 국내 상장 ETF, 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인 종합 계좌
• 가입 시 정한 만기(3~10년)까지 하나의 통장에 예금, 펀드,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을 모아 투자한 뒤, 이 안에서 발생한 소득(이자, 수익, 배당금)에 세제 혜택(비과세, 세액공제)을 주는 상품
※ 원래 은행 이자 수익의 세율: 15.4%
2. 세액공제 내용
•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 원
• 농어민: 400만 원
• 초과 수익분: 분리과세 9.9%
3. 의무가입기간
• 기본 3년 (이 기간 내에 해지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함)
• 처음 가입할 때 3~10년 정할 수 있음
• 총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 인출 가능
• 납입한도를 초과하여 중도 인출할 경우 중도해지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함
4. 만기연장
• 3년 되기 전에 만기 연장 가능
• 만기 연장 3개월 전부터 만기 전날까지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 가능 (만기 당일 안 됨)
• 1일 단위로 가능
※ 주의사항: 서민형 가입 → 만기 연장 신점 소득요건: 일반형 자격일 경우 비과세 200만 원으로 변경(400만 원 아님)
5. 연간 납입한도
• 연간 2천만 원, 최대 1억 원
• 당해연도 납입하지 않으면 다음 해로 납입한도 이월 가능
6. ISA의 종류
(1) 신탁형 ISA
① 가입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 선택
② 예금, 펀드, ETF, ETN, 리츠, 파생결합증권, 상장 수익증권, 사채, RP 등
③ 예금 가입도 가능
(2) 중개형(계좌형) ISA
① 가입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 선택
② 국내 상장주식, 펀드, ETF, ETN, 리츠, 파생결합증권, 상장수익증권, 사채, RP 등
③ 국내상장주식 투자가능(2021년 개정)
(3) 일임형 ISA
① 가입자가 포트폴리오 선택 하고 투자 전문가가 포트 폴리오를 운용
② 펀드, ETF 등
③ 전문가에게 운용을 맡김
7. 가입조건 (2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에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아닌 자
※ 가입 유형별 가입 조건
• 일반형 가입조건: 기본 조건과 같음(비과세 200만 원)
• 서민형 가입조건: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or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비과세 400만 원)
• 농어민 가입조건: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농어민 (비과세 400만 원)
8. 장점
• ISA 내에서 발생 주식 매매 차익 전부 비과세 → 2023년부터 500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20~25%의 세금도 ISA에는 적용(X)
• 종합소득이 3000만 원 이하(서민형, 농어민) 금융소득에 대해 400만 원(단,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 → 초과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시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돼, 기존 금융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15.4%)보다는 적다.
• 예금, 펀드, 주식, 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이 다양함
• 계좌 내에서 가입한 금융상품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음
• 납입원금 이내의 금액을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 있음 (횟수 무제한)
•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 시 이체금의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13.2 ~ 16.5%)
9. 단점
• 의무가입 기간(3년)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이 기간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만기 도달 전까지 납입한 원금을 제외한 이자 소득 등을 인출할 수 없음
• 운용수수료가 있음
• 계좌 내에서 예수금 형태로 돈을 예치할 수 없으며 모든 금액은 상품에 가입해야 함
• 만기 시 자동 청산됨
10. 의료보험 지역가입자 고려사항
(1) 왜?
2020년 11월부터 한 해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산정에 반영하도록 정책 개편
(2) 무엇이 문제인가?
만기 때 납입 금액 모두 인출 → ISA에서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이 한꺼번에 금융소득으로 산정 → 건보료가 늘어나서 세제 혜택의 효과 줄어듦 (지역가입자의 경우 1년 간 늘어난 의료보험 내야 함)
(3)의료 보험 산정 예시
비과세 400만 원 ex) 금융수익 1900만원 - 400만원 비과세 구간 = 1500만 원(건보료 산정 금액에 들어감)
이상으로
ISA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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