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부가서비스 가입, 해지, 환불 절차 개선
Update 22-07-06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의 경우 보통이 1,500원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7개의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수정이 됐어야 했는데 늦게 나마 수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고객사 상담사와 통화 후 유료로 사용하는 부가서비스가 있는지 확인 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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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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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 가입 방법
-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아이디, 비밀번호 찾거나 결제할 때)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 클릭
-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
-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 ▶ 이용자가 가입 사실 확인 쉽지 않음
3. 방통위 개선 사항
- 대상 사업자: 통신3사,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
-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홈페이지‧앱)도 해지 기능 제공
-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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