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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신이야기/통신이야기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 가입된 경우 가입고지, 해지, 환불 절차 개선(방송통신위원회)

by 코코쥬안 cocojuan 2022. 7. 7.

방송통신위원회, 부가서비스 가입, 해지, 환불 절차 개선

Update 22-07-06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의 경우 보통이 1,500원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7개의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본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수정이 됐어야 했는데 늦게 나마 수정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6개월에 한 번은 반드시 고객사 상담사와 통화 후 유료로 사용하는 부가서비스가 있는지 확인 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

  1. 내용출처 및 링크
  2.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 가입 방법
  3.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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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출처 및 링크

 

 

 

2.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 가입 방법

  •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아이디, 비밀번호 찾거나 결제할 때)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광고 클릭
  •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
  •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 ▶ 이용자가 가입 사실 확인 쉽지 않음

 

 

3. 방통위 개선 사항

  • 대상 사업자: 통신3사,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
  •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사(고객센터‧홈페이지‧앱)도 해지 기능 제공

  •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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