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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자영업자

최저임금 월급 계산 방법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 2024 최저임금 (최저시급)

by 코코쥬안 cocojuan 2022. 6. 30.

최저임금 관련 정보 정리

(2024최저임금 정보 업데이트)

 

▣ 목록 (LIST) ▣

1. 연도별 최저 임금 시급 정보

 

2.1 2024년 최저 임금 정보

2.2 2023년 기준 최저 임금 정보

2.3 2022년 기준 최저 임금 정보

 

4. 최저임금 기본정보

5.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 연도별 최저 임금 시급 정보

  • 2024년 9,860원 (23-07-19 확정, 3.5%, 월급 206만740원)
  • 2023년 9,620원 (22-06-29 확정, 5% 상승, 2,010,580원) 
  • 2022년 9,160원 (1,914,440원)
  • 2021년 8,720원 (1,822,480원)
  • 2020년 8,590원 (1,795,310원)
  • 2019년 8,350원 (1,745,150원)
  • 2018년 7,530원 (1,573,770원)
  • 2017년 6,470원 (1,352,230원)
  • 2016년 6,030원 (1,260,270원)

 

 

 

2.1 2024년 최저 임금 정보

  • 기간: 2024.1.1 ~ 2023.12.31
  • 최저 임금 9,860원
  • 월 환산액 2,060,740원
  • 기준: 근로 시간 40시간/월

 

 

2.2 2023년 기준 최저 임금 정보

  • 기간: 2023.1.1 ~ 2023.12.31
  • 최저 임금 9,620원
  • 월 환산액 2,010,580원
  • 기준: 근로 시간 40시간/월

 

 

 

2.3 2022년 기준 최저 임금 정보

  • 기간: 2022.1.1 ~ 2022.12.31
  • 최저 임금 9,160원
  • 월 환산액 1,914,440원
  • 기준: 근로 시간 40시간/월 
  • 임금을 줄 때는 임금 명세서를 지급을 법으로 규정

 

 

 

3. 최저임금 기본정보

  • 198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 (시행은 1988년 1월 1일부터)
  • 적용: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4.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근로 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최저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월급 명세서 = 기본급 + 직무수당 + 교통비 + 식대 + 시간외수당 + 상여금(정기적으로 주는 경우)
  • 최저임금 산입 범위: 기본급,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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