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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by 코코쥬안 cocojuan 2022. 1. 18.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 목록

  1. 주관부서 및 지원금 신청일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내용
  3.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4. 신청자 지원금액 선지급 금액
  5. 선지급금을 초과 or 미달하는 손실보상금 차액, 금융비용(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6.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첫 5일 5부제), 접수, 지급
  7. 지원금 신청 사이트
  8. 지원금 문의처 정보

 

※ Cocojuan's Tistory Blog

 


 

 

 

1. 주관부서 및 지원금 신청일

  • 주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금 신청 시작일: 2022년 1월 19일부터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내용

  •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 후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
  •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 신속히 지급

 

3.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말 추가 내용 공지)

 

4. 신청자 지원금액 선지급 금액

  • 2021년 4분기 신청자: 250만 원
  • 2022년 1분기 신청자: 250만 원
  • 두 번 다 받은 경우: 500만 원
  • 2022년 1월 손실보상 추가 확인 업체: 250만 원

 

5. 선지급금을 초과 or 미달하는 손실보상금 차액, 금융비용(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 초과 시: 2022년 2월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됨
  • 미달 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 남은 잔액 5년간 나눠 상환
  •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 무이자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 1% 초저금리 적용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6.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첫 5일 5부제), 접수, 지급

  •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 2022년 2월 4일 밤 12까지 (주말·공휴일 포함)
  • 19일 ~ 23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오전 9시부터 자정)
    - 19일( 출생연도 끝자리 9 또는 4)
    - 20일( 0 또는 5) / 21일( 1 또는 6) / 22일( 2 또는 7) / 23일( 3 또는 8)
  • 24일 ~ 2월 4일: 출생연도 끝자리 관계없이 신청(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지급: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

 

 

7. 지원금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정책자금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융자입니다. 지원대상 주요내용 접수기간 ’21.12.6일부

ols.sbiz.or.kr

 

8. 지원금 문의처 정보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 확인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과(044-204-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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