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 목록
- 주관부서 및 지원금 신청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내용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 신청자 지원금액 선지급 금액
- 선지급금을 초과 or 미달하는 손실보상금 차액, 금융비용(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첫 5일 5부제), 접수, 지급
- 지원금 신청 사이트
- 지원금 문의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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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 자료 정리 MAP https://cocojuan.tistory.com/390
- 재난 지원금 정리 (일반인, 소상공인) https://cocojuan.tistory.com/169
1. 주관부서 및 지원금 신청일
- 주관부서: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금 신청 시작일: 2022년 1월 19일부터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내용
-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 후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방식
-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 영업일 이내 신속히 지급
3.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 2021년 12월 6일 ~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받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 2022년 1월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2월 말 추가 내용 공지)
4. 신청자 지원금액 선지급 금액
- 2021년 4분기 신청자: 250만 원
- 2022년 1분기 신청자: 250만 원
- 두 번 다 받은 경우: 500만 원
- 2022년 1월 손실보상 추가 확인 업체: 250만 원
5. 선지급금을 초과 or 미달하는 손실보상금 차액, 금융비용(이자, 중도상환 수수료)
- 초과 시: 2022년 2월 중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때 받게 됨
- 미달 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 남은 잔액 5년간 나눠 상환
-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 무이자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고 남은 잔액: 1% 초저금리 적용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가능)
6.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첫 5일 5부제), 접수, 지급
- 2022년 1월 19일 오전 9시~ 2022년 2월 4일 밤 12까지 (주말·공휴일 포함)
- 19일 ~ 23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오전 9시부터 자정)
- 19일( 출생연도 끝자리 9 또는 4)
- 20일( 0 또는 5) / 21일( 1 또는 6) / 22일( 2 또는 7) / 23일( 3 또는 8) - 24일 ~ 2월 4일: 출생연도 끝자리 관계없이 신청(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지급: 26일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까지 지급
7. 지원금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ols.sbiz.or.kr
8. 지원금 문의처 정보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 확인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과(044-204-7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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