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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

코로나 19 방역패스 시행시기, 발급 방법, 유효기간, 이용기준, 예외사항, 영업시간, 과태료 및 행정처분 정리

by 코코쥬안 cocojuan 2022. 2. 19.

코로나 19 방역 패스 정리

#방역패스 뉴스

Final Updated 22-02-19 방역패스 뉴스 업데이트

 

■ 목록

  1. 방역패스 뉴스 업데이트
  2. 방역패스란?
  3. 방역패스 시행시기 및 계도기간: 일반인, 청소년, 접종 완료자군 (예외자들)
  4. 방역패스 적용 시설
  5. 방역패스 발급 방법: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or 전자증명이 어려운 경우
  6. 방역패스 유효기간
  7. 대중이용 시설 이용 기준
    • 행사/집회/종교시설 이용 시 4인 이상 가족 대중 이용 시설 이용시
    • 식당, 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8. 사적 모임 인원수 기준
  9. 영업장 시간제한 기준: 21시, 22시
  10.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

 

※ 방역패스 QR코드 관련 정리

 

※ 코코 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https://youtu.be/fPvK-Im0Ooc

방역패스 QR코드 사용하기: 패스앱, COOV, 카카오톡, 네이버, 문자앱

 

 

1. 방역 패스뉴스 업데이트

  • 22-02-19 다중 이용 시설에 출입할 때: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 출입자 명부(모든 시설): 잠점 중단
    - 접종음성 확인(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 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확인
  • 22-02-07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방식의 역할 조사 도입

 

 

2. 방역 패스란?

  •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 입장 시, 접종 증명,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 QR코드 스캔 후
    • 접종 완료자는 "띠리링! 접종 완료자입니다"가 나옮
    • 미접종자는 "띵동"소리가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라는 예외 확인서 보여주면 됨

 

3. 방역 패스 시행시기 및 계도기간: 일반인, 청소년, 접종 완료 자군 (예외자들)

  • 일반인
    • 시행: 2022년 1월 10일부터 적용
    • 계도기간: 2022년 1월 16일까지 (1주일)
  • 청소년
    • 시행: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
    • 계도 기간: 1개월 (2022년 3월 1일 ~ 3월 31일)
  • 접종 완료자 군
    • 접종 완료자
    •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유효)
    • 18세 이하
    • 완치자(격리 해제일로부터 18일까지)
    •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예외 확인서에 적힌 유효기간 or 예외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등

 

4. 방역 패스 적용 시설

  • 대규모 점포, 영화관, 공연장,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 포함), 목욕장업, 식당, 카페,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학원, PC방, 미술관, 과학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 백화점과 대형마트 ('22-01-10 ~)

 

 

5. 방역 패스 발급 방법: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or 전자증명이 어려운 경우

  • 방역 패스 발급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 쿠브앱
    • 네이버 앱
    • 카카오톡 앱
  • 전자증명이 어려운 경우
    • 장소: 보건소나 동사무소
    • 증명서: 종이 접종 증명서 or 스티커 신청 발급

 

6. 방역 패스 유효기간

  • 접종 만료 기간: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지난 시점부터 6개월
  • 6개월 지나면 방역 패스 사용하면 '딩동' 경고음 발생

 

7. 대중이용 시설 이용 기준: ▼행사/집회/종교시설 이용 시 4인 이상 가족 대중 이용 시설 이용시 식당, 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 행사, 집회, 종교시설
    • 50명 미만: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 군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면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거리두기 강화 기간 허가 안 됨)
  • 4인 이상 가족 영화관, 카페, 식당 등 대중 이용 시설 이용 시 기준
    • 부모 2인 접종 완료, 2인 미접종 자녀 18세 이하(가능)
    • 부모 2인 접종 완료, 2인 중 1명이 19세 이상 (불가능)
    • 부모 1인 접종 완료, 1인 미접종, 자년 18세 이하 (경우에 따라 가능, 만일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 군에 포함되면 가능하고 포함되지 않으면 불가능)
    • 부모 2인 접종 완료, 3인 이상의 자녀 (가능, 사적 모임 예외 조항 해당, 가족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이 필요)
  • 식당, 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 가능

 

 

8. 사적 모임 인원수 기준

  • 접종 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가능
  • 예외사항, 거주지가 동일한 동거 가족의 경우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 범위 인정

 

9. 영업장 시간제한 기준: 21시, 22시

  • 1그룹: 유흥시설 등 → 21시 운영 제한
  • 2그룹: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1시 운영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파티룸, 평생직업교육학원 → 22시 운영 제한

 

10.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

  • 과태료 처분
    • 이용자: 위반할 때마다 10만 원
    • 관리, 운영자: 1차 위반 시 150만 원 / 2차 위반 시 300만 원
  • 행정처분
    • 1차 위반 시 10일 영업중지
    • 2차 위반 시 20일 영업중지
    • 3차 위반 시 3개월 영업 중지
    •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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