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반품 또는 교환 했을 때 세금 환급 받기
#구비서류 #조건
■ 목록
- 해외 직구 물품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
- 환급 받기
- 문의처 및 자료 열람
- 환급 구비서류
- 주의 사항: 수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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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직구 물품 환급 받을 수 있는 조건
-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직구물품
-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반품 또는 교환
2. 환급 받기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세관 방문
- 팩스
3. 문의처 및 자료 열람
- 문의처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2과: 032-722-4344
- 해외직구 반품 환급신청 매뉴얼 다운받기
- [고객센터] → 자료실 → 일반자료 → 검색구분에서 "해외직구 반품" 클릭 후 다운받기
4. 환급 구비서류
- 반송운송장
- 구매자와 판매자간 반품확인서류(이메일, 홈페이지 반품 캡쳐화면 등)
- 환불영수증(결제취소 문자, 카드사 발급 결제취소 내역 등)
- 수입신고필증
- 구매 인보이스
5. 주의 사항: 수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물품가격이 1천달러 초과
- 기존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반품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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