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개인통관부호 도용시 과태료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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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및 과태료
- 관련 내용
- 대응 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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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및 과태료
- 내용: 개인통관 도용시 처벌 규정
- 과태료: 5천만원
2. 관련 내용
- 가족간에 아이디를 공유하는 경우 가족아이디에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 가족이 모를 수도 있다
- 이 때 관세청에서 가족에서 연락이 갔는데 내용 인지 못하는 경우
- 과태료가 무려 5천만원 임
3. 대응 방안
- 가족 아이디로 해외 직구를 한 경우
- 아이디의 주인에게 구매한 사이트, 내용물, 날짜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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