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거래시 내야하는 수수료 및 세금
□ 목록
- 주식 거래 수수료 종류와 내야하는 세금
- 주식 거래 수수료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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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 거래 수수료 종류와 내야하는 세금
- 수수료 = 매수, 매도시 증권사 수수료 + SEC Fec
- 양도소득세
- 배당소득세
- 종합소득세
- 환차익의 대한 세금(과세 대상 아님)
2. 주식 거래 수수료
- 매수 할 떄: 증권 매매 수수료 (Approx 0.25%)
- 매도 할 때: 증권 매매 수수료 (Approx 0.25%) + SEC Fee (0.00051%)
- ** Sec Fee: 매도시, 매도금액 * $0.0000221 (SEC Fee가 $0.01미만은 경우 $0.01로 적용)
3. 양도소득세
- 1년 기준으로 매도한 미국주식 전체의 손실+이득을 기준으로 250만원 이상이 된다면 초과액에 대해 세금 부과
- 기준 년 다음 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자진 신고/납부 해야 함
- ex) 2020년 주식 이득금액이 3,000만원이면 2021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 외환거래이기 때문에 환율의 기준은 매도 신청일이 아닌 결제일 기준 임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연간 250만원)
- 산출세액(22%)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20% + 지방소득세 2%(양도소득세의 10%)
- 한국의 상장된 미국 ETF는 손실상계 없이 수익금의 15.4% 이자소득세 부과 (배당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득 포함)
- 가산세: 미신고 가산세(20%), 과소 신고 가산세(10%),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10.95%)
4. 배당소득세
-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다면 미국에서 15% 세금을 원천 징수 후 증권계좌로 입금
- 배당은 주식배당 또는 현금배당 모두 배당소득세 대상
- 외국에서 납부하는 세액 = 현금배당 x 대상 국가 원천징수 세율
- 국내에서 납부하는 세액 = 현금배당 x (14%- 대상 국가 원천징수 세율) x 배당지급일 기준 환율 (지방소득세 별도)
- 미국 합자회사 배당금 국내 투자자의 경우 세금 39.6% (종목명 뒤에 'LP' 또는 'Limited Partner'로 적혀 있음)
5. 금융소득종합과세
- "배당 소득 + 다른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발생
6. 종합소득세
-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양도세 내는 해의 7월 종합소득세 신고
- 종합소득세 세율의 경우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근로소득 + 2천만원 이상의 배당 받은 경우: 2천만원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율 적용
-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음
- 소득이 없는 자가 100만원 넘게 수익이 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됨(공제기준 250만원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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