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은 1년에 2만원으로 화재, 붕괴, 폭발 등 재난 보험 가입 가능
재난 희망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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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지원, "재난희망보험" 이란?
2. 정책 진행 내용
3. 가입방법
4. 재난 희망보험 문의하기
1. 정부지원, "재난희망보험" 이란?
- 가입 가능: 2022년 9월 1일부터 ~
- 재난 발생 시 피해 배상 부담에 어려움이 있는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
-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간 2만 원으로 가입 가능
2. 정책 진행 내용
- 2017년 1월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도입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제외)
- 의무보험 가입 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여관, 고시원, 콘도, 호텔, 노래방, PC방, 비디오방, 영화관, 학원, 도서관, 스크린골프장, 실내권총사격장, 약국, 온라인샵, 목욕탕, 안마시술소,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단란주점, 유흥주점 |
- 2022년 9월 | 100㎡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도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 가능
- 보장항목: 대인 1.5억 원, 대물 10억 원 - 내용: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피해 보험료 - 보험료: 연 2만 원 (1년 마다 갱신, 일시납) - 대인 보상: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 부상 1급(3천만 원)~14급(50만 원) , 후유장애 1급(1억 5천만 원) ~ 14급(1천만 원) - 대물 보상: 1사고당 최대 10억 원 재산손해의 경우, 비례방식이 아닌 실손배상으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부 보상 |
3. 가입방법
(1) carrot 모바일 앱 실행
(2) 내 가게보험
(3) '내 가게 맞춤 플랜 확인하기'를 클릭해 진행하면 됨
4. 재난 희망보험 문의하기
- ㈜캐롯손해보험 고객센터 Tel. 1566-0300
- 행정안전부 콜센터 Tel.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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