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분할: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1. 인적분할
- 기존회사의 주주 구성을 그대로 신설 회사에도 주주 구성을 나눠 갖는 방식의 기업 분할
- 주가 상승할 가능성 높음
- 인적분할 지분 관계
- 기존회사(A회사): 대주주(60%), 소액주주(40%)
- 인적분할 후 (A회사, 신설 B회사)
- A회사[대주주(60%), 소액주주(40%)]
- 신설 B회사[대주주(60%), 소액주주(40%)]
2. 물적분할
- 기존회사가 신생회사의 지분율 100% 보유하는 방식
- 기업의 관점에서는 재무상 차이가 없다
- 주주의 관점에서는 내가 원하는 부분이 회사에서 빠져 나갈경우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 함
- 인적분할과 다르게 물적분할 후 IPO(기업공개)를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가 용이
- 기존 법인의 가치가 떨어지며 소액주주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지배주주의 경우 지배권 강화로 인해 프리미엄은 더욱 증가
- 물적분할에 반대해도 주식매수 청구권이 없다
- 물적분할 지분 관계
- 기존회사(A회사): 대주주(60%), 소액주주(40%)
- 물적분할 후 (A회사, 신설 B회사)
- A회사[대주주(60%), 소액주주(40%)]
- 신설 B회사['A 회사'가 지분율 100%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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