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 | 양도세 기준, 방법, 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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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주식 증여 양도세 기준
2. 해외주식 증여 | 비과세 기준, 증권사 이체 방법, 국세청 신고 기간
3. 해외주식 증여 기준과 방법 (2023년~)
4. 해외주식 증여 기준과 방법 (~2022년)
1. 해외주식 증여 양도세 기준
- 2023년 이후 | 증여한 날 + 1년 뒤 매도 해야, 증여한 날을 취득가로 인정
if 1년 내 매도하면 증여자의 구입 시점이 취드가로 인정 됨 - ~2022년 까지 | 취득가를 증여한 날 기준으로 정함
2. 해외주식 증여 | 비과세 기준, 증권사 이체 방법, 국세청 신고 기간
- 비과세 기준 : 배우자 증여(10년간 6억 원), 자녀(성인: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 해외주식은 증권사를 통해 타인 명의 이체가 가능해, 타사 대체출고 메뉴 사용 가능
- 다른 증권사 이체는 경로가 까다로움
- 증여 받은 자가 동일한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 이체 가능
- 증여 이체가 진행 됐다면, 국세청에 해외주식 증여 신고 해야 함 (증여 후 3개월 내)
3. 해외주식 증여 기준과 방법 (2023년~)
- 증여 받은 주식을 1년 내에 매각하면 최초 주식 매입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년도 기준은 증여날짜 기준이 아니라 매도날짜를 기준
- 22년에 증여했더라도 1년이 지나지 않고 23년에 매도하면 최 초 매입가격으로 양도세가 계산
4. 해외주식 증여 기준과 방법 (~2022년)
- 총 4개월(증여일 2개월전과 2개월후)의 주가를 평균하여 증여가액을 결정
- 증여일 기준 환율을 곱해서 원화로 계산
- 이 금액이 주식취득가액
- 바로 팔면 양도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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