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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

예금보험고사, 착오 송금 반화 지원제도 시행 관련 세부내용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7. 5.

예금보험고사, 착오 송금 반화 지원제도 시행 관련 세부내용

핸드폰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성인들이라면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활동이 강화되면서, 모바일 뱅킹 유저 인터페이스가 더 쉽고 간단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급격한 가입자 증가도 이루어 냈고 '금융사고'도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착오 송금'은 기존에는 소송을 통해서만 그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으나 2021년 7월 6일 부터는 예금보험공사 도움을 받아 쉽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목록 (LIST) ▣

1. 예금보험 공사 온라인 사이트 주소 및 상담 전화번호

2. 착오송금 관련 | 반환 지원 요청 절차, 기간, 비용, 회수기간, 제외대상


 

1. 예금보험 공사 온라인 사이트 주소 및 상담 전화번호

  • 인터넷 온라인 신청: 예금보험 공사 홈페이지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https://kmrs.kdic.or.kr   
  • 전화상담: 1588 - 0037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kmrs.kdic.or.kr

 

 

 

2. 착오송금 관련 | 반환 지원 요청 절차, 기간, 비용, 회수기간, 제외대상

  • 2021년 7월 6일 이전: 소급 적용 되지 않음
  • 2021년 7월 6일 이후
   반환 지원 요청 절차
     (1)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
     (2) 미반환된 경우 예금보호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 반환도 가능

   요청 기간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비용
     (1)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5만원 미만인 경우 회수 비용이 송금액 보다 많을 수 있다
     (2)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게 비용이 더 저렴함
          ※ 착오송금 반환 받는 경우?
           10만원: 8만2000원(지급명령) ~ 8만6000원(자진반환)
           100만원: 91만원 ~ 95만원
           1000만원: 920마원 ~ 960만원

   회수기간: 신청 접수일로부터 1 ~ 2개월 이내 돌려 받을 수 있음

   제외 대상
     (1) 간편 송금업자 계정으로 송금(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페이 회원간 송금 등)한 경우
        why?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제 명의(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확인 불가능
     (2) 착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소송을 진행 중
     (3)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4) 수취인 계좌가 국내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인 경우
     (5)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6) 보이스 피싱 피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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