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
□ 목록
-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혜택)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 신청방법
◆ 정부지원 사업
- 사회 복지 관련 정보 https://cocojuan.tistory.com/244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수당 정리(아동, 노인) https://cocojuan.tistory.com/233
1. 에너지 바우처란?
-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구매 가능 에너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류, LPG, 연탄
2.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main.do
3.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여름 바우처
- 기간: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요금차감: 전기
- 겨울 바우처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4.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혜택)
- 가구원 수에 따라 4등급 차등지원 (기준 2021년)
- 동절기
- 1인가구: 7,000원
- 2인가구: 10,000원
- 3인가구: 15,000원
- 4인가구: 15,000원
- 하절기
- 1인가구: 89,500원
- 2인가구: 126,500원
- 3인가구: 155,500원
- 4인가구: 176,000원
5.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 모두 충족 가구 지원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6.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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