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정리/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확인 사항, 특약 사항, 계약후 해야할 일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6. 11.

전세 계약할 때 확인 사항, 특약 사항, 계약후 해야할 일

 

 

▣ 목록 (LIST) ▣

 

1. 부동산 계약시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

2. 특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3. 전세 계약 후 해야할 일

4. 전세보증보험 알아보기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1. 부동산 계약시 알아두어야 하는 정보

  ▪ 정상 등록된 공인중개사 사무소인지 확인하기 ⇾ '국가공간정보포털' 검색 가능

  ▪ 집주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있는지 확인 (납세증명서) ⇾ 홈텍스에서 '국세완납증명', 위텍스에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건축물 대장 확인 ⇾ '정부24' 확인

  ▪ 등기부등본 (계약 후, 잔금 전, 잔금 후까지 3번 확인) | 근저당권 확인하기 ⇾ '인터넷 등기소' 확인

  ▪ 시세파악을 꼼꼼히 (전세는 시세의 최대 7~80%)

  ▪ 입지분석 | 내가 매입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지역

  ▪ 임대인의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은 ARS 1382, 정부24
    -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확인 가능
    - 인감증명서발급사실 확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진위 확인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

  ▪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온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 영상 통화 후 신분증 대조)

 

 

 

2. 특약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 잔금일 이전 매매계약 할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만약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연대

  ▪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익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근저당 포함 다른 대출 설정을 하지 않는다

  ▪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 임대인 및 임대물건에 의해 전세반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이 계약을 무효로 한다.

  ▪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시설물의 고장(노후로 인한 사유 등)은 임대인이 적극 수리한다.

  ▪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주어야 한다.

 

 

 

 

3. 전세 계약 후 해야할 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확인 가능

  ▪ 주택 전월세 신고하기 (2021년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화되었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신고

  ▪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가입 https://cocojuan.tistory.com/14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