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 목록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 사업부서 및 시행시기
- 중증장애인 범위 및 관리주체
- 서비스 비용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신청 방법
※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이란?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유형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 중증장애인이 직접 건강주치의 선택
- 주취의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 관리해주는 제도
-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 → 관리계획 수립 →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상담 제공
2. 사업부서 및 시행시기
- 사업부서: 보건복지부
- 시행시기: 2021년 9월 30일(목)부터 (3단계 시험사업 시작)
3. 중증장애인 범위 및 관리주체
- 의원: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 의원,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 ‘주장애관리’
- 의원: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 ‘통합관리’ 신청
- 주치의로부터 방문진료 또는 간호사로부터 방문간호(전화 상담 가능):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4. 서비스 비용
- 장애인 본인부담금: 전체 비용의 10%
-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없음
5. 서비스 내용
-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 대상 → 고혈압, 당뇨병 검사 바우처 제공
-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제공 가능 횟수:연간 18회
6. 서비스 신청 방법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탭 클릭
- 원하는 지역을 선택 후 "검색" 클릭
- 지도에서 원하는 병원 선택
- "장애인건강 주취의" 탭에서 원하는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원하는 건강주취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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