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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

해외직구 통관 금지 또는 제한 되는 물품 확인하는 방법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9. 30.

해외직구 통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 확인하는 방

 

 

▣ 목록 (LIST) ▣

1. "관세법"상 수입 금지 물품

2.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 물품

3.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 금지 물품

4.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5.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속칭 ‘짝퉁, 가품’) 수입금지

 

 

 


블로그 내용 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직구제한물품 알아보기"

 


1.  "관세법"상 수입 금지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 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3.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 금지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1항)

  (1)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 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 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 위험물질

 

 

 

4.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제24조 제1항 본문)

  (1)  해양수산부 장관이 규제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 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 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 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규제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5.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속칭 ‘짝퉁, 가품’) 수입금지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식재산권 침해하는 물품이므로 수출, 수입할 수 없습니다

  (2)  규제"관세법" 제235조 제1항

    ① "상표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상표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식물 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품종보호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 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특허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특허권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

  (3)  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

  (4)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외직구 통관할 때,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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