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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

보이스피싱 예방 및 범죄 피해 시 보이스 피싱 피해자 대처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9. 25.

보이스 피싱 예방요령 및 범죄 피해 시 피해자 행동절차

 

 

▣ 목록 (LIST) ▣

1. 보이스피싱 전화 예방요령

2.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피해 시) 조치 요령

3.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 절차

4.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개인(신용) 정보 도용 시 행동요령

5. 보이스피싱 피해시 금융회사 연락처

6. 보이스피싱 피해 시 신고 전화번호 (112, 1332, 118)

7. 금융 감독원 보이스 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1. 보이스피싱 전화 예방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 알아보기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8) 발신 (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10)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2. 보이스피싱 당했을 때 (피해 시) 조치 요령

  (1) 주거래 금융기관 콜센터 대표번호를 미리 저장하세요!

  (2) 금전 피해 시 경찰청(112)에 ‘지체 없이’ 신고하세요!

  (3)  이미 송금한 경우 은행 대표번호로 지급정지부터 신속하게 신청하세요!

  (4)  개인(신용) 정보 도용 시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접속하세요!

  (5)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휴대폰서비스센터에 도움 요청하세요!

 

 

 

 

3.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송금 시 행동 절차

  (1)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2)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3)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

  (4)  지급 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

 

 

 

 

4.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개인(신용) 정보 도용 시 행동요령

  1.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를 막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적극 활용
  2.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3.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 정보통신 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가입사실 현황 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활용 
  4. 출처 불분명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 ②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 요청
    * 악성 앱이 설치된 본인 전화기로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할 경우,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므로 전화가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됨

 

 

 

 

5. 보이스피싱 피해시 금융회사 연락처

 

 

6. 보이스피싱 피해 시 신고 전화번호 (112, 1332, 118)

 

 

 

7. 금융 감독원 보이스 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이스 피싱 지킴이 바로가기 링크 https://www.fss.or.kr/fss/vstop/main.jsp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된 경우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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