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은
개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 법안 발의
#파파라치 #개파라치
1. 대표 발의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2. 발의일자: 2021년 9월 18일
3. 취지: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4. 현행법
- 등록대상인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닐 경우 목줄,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를 하도록 규정
-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목줄·입마개를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이동장치를 사용해 탈출할 수 없도록 해야 함
5. 개정안
- 이런 의무사항 준수하지 않은 개주인을 당국에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 지급
6. 처벌 수위 강화
- 안전장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 현행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개정안: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상해사고 발생시 처벌 기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추가: 견주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소유자인 사실을 밝히지 않고 속일 경우에는 가중처벌
7. 포상금: 아직 정해 지지 않음 (업데이트 되면 다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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