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1. 관련부처: 환경부
2. 기간: 15일부터 24일까지
3. 신고내용
- 불법투기 현장을 목격한 경우
4. 신고방법
- 환경신문고(지역번호 없이 128번·포상금 최대 300만원)
- 공익신고(www.clean.go.kr·포상금 최대 2억원)를 통해 신고
참고사이트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636
1. 관련부처: 환경부
2. 기간: 15일부터 24일까지
3. 신고내용
4. 신고방법
참고사이트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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