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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리/재테크 정보

[포상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행위 발생시 신고방법 (최대 20억원)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9. 13.

재산 은닉행위 발생시 신고방법 및 포상금 받기

 

목록

  1. 신고방법
  2. 신고순서
  3. 포상금: 최대 20억

 


 

 

1.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 https://www.nts.go.kr 
  • 전화: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2. 신고순서

 (1) 국세청 누리집 접속 https://www.nts.go.kr 

 

https://www.nts.go.kr

 

www.nts.go.kr

 (2) "국민소통"탭의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클릭

 

(3)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클릭

(4) 개인 인증하시고 관련 내용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포상금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가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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