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달라지는 가상화폐 관련 내용
#2022년부터 가상화폐 세금 납부 시행이 2023년으로 1년 연장 됨
Update 21-12-03
■ 목차
◆ 국내계좌
- 시행시기 (국내계좌 및 해외계좌 시행시기 같음)
- 내국인 세금
- 가상자산 상속, 증여시 세금 부과
- 외국인및해외법인
- 가산세 if 세금 신고 제대로 안하면
◆ 해외계좌
-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자
- 신고의무 위반시
※ ‘해외금융계좌’란
- 해외 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거래 위해 개설한 계좌
- 신고대상 자산 범위는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자산
- 2022년 부터 가상자산 추가
◆국내계좌
1. 시행시기
- 2023년 1월 1일부터
- 2021년 12월 3일 2022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이 1년 연장
- 2020년 12월 1일 3개월 유예가 되었음 (최초: 2021년 10월 1일)
2. 내국인 세금
-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연 소득이 250만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납부
- 연 소득 = 과세기간 얻은 손해 + 과세기간 얻은 이익
- 분리과세 시행
- 연1회 신고: 매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 세금 내용
- 본세: 소득세 = ( 가산자산 거래 발생 연 소득 - 기본 공제액 250만원 - 사고 팔 때 거래 수수료 ) * 20%
- 부가세: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지불해야 하는 총 세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실제 납부
- 가상 자산 거래 연 소득: 1억, 거래세 100만원
- 소득세 = (연소득 1억 - 기본 공제액 250만원 - 거래세 100만원) * 20% = 1,930만원
- 부가세 = 1,930만원 * 10% = 193만원
- 소득세 + 부가세 = 1,930만원 + 193만원 = 2,123만원
3. 가상자산 상속, 증여시 세금 부과
- 상속·증여재산 평가 방법에 가상자산 신설 from 기획재정부
- 가상자산의 구체적 평가 방법: 추후 별도 시행령 규정
-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세도 2022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 분부터 적용
4. 외국인 및 해외법인
- "가상자산 양도가액(출금액)의 10%" or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금액에 과세
- 조세조약체결국거주자는비과세·면제신청서제출시관련혜택
- 외국인은가상자산을인출한날을기준으로다음달10일까지관련세금을신고·납부
5. 가산세 if 세금 신고 제대로 안하면
- 무신고 가산세 20%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40%
- 역외거래 60%
◆ 해외계좌
1.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자
- 해외 거래소 통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포함 (출처: 2020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
- 해외 거래소 이용: 가상자산 및 은행·증권 등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 → 연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 넘으면 → 그 다음해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신고 대상자: 국내 거주자, 내국법인
- 해외거래소를통한거래나개인간거래등의경우도금액의크기에상관없이양도소득이발생할경우소득세를납부
2. 신고의무 위반시
-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 미신고금액 50억원 넘기면: 형사고발과 명단공개 대상
- 형사처벌(2년이하의징역또는13~20%과태료부과)등의제재
- 출처불분명가상자산이원화로거래되어입금되는경우자금출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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