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백신 예방접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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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인과성 근거 부족해도 의료비 지원 추가
1. 관련 부처: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2. 날짜
- 2021년 9월 9일부터
-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
3. 내용
-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까지 확대
-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어도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
※ 특별 이상반응(Adverse Event of Special Interest)이란?
-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다형 홍반 등을 포함
※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 있으나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 충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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