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일상 정리/유튜브 | 블로그 | SNS

블로그 등 후기 광고, 글 작성시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 표기 시행 (표시 광고 변경안)

by 코코쥬안 cocojuan 2024. 11. 16.

블로그 등 후기 광고, 글 작성시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 표기 시행

 

 

 

 

▣ 목록 (LIST) ▣

 

 

1. 후기 광고 등의 글 작성하면 이제부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 표시해 주어야합니다.

2. 변경 되는 내용 확인 바로가기 링크

3. 부당광고 신고 사이트

4. 참고 사이트

 

※ 코코 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 코코쥬안 TV
◉ 블로그 관련 자료 정리 Main https://cocojuan.tistory.com/2094

 

1. 후기 광고 등의 글 작성하면 이제부터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 표시해 주어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할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서 작성하는 후기나 추천 글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을 경우 해당 사실을 글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명시할 수 있었지만, 본문이 길어질 경우 끝 부분에 있는 정보는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기해야 하며, 글자 크기나 색상을 변경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마케팅 유형도 지침에 추가됐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구매 대금을 나중에 환급받는 경우나,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링크를 포함하는 사례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표시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소비자가 후기 글이 광고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돕고, 광고주나 인플루언서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2. 변경 되는 내용 확인 바로가기 링크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일단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 내용출처: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886

 

 

 

 

 

3. 부당광고 신고 사이트

  (1) SNS 부당광고 신고센터 https://kiaf.kr/new/bbs/content.php?co_id=dec_sns  

  (2) 아래로 내려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하면 됩니다.

 

 

 

 

4. 참고 사이트

  (1) 네이버 공지사항 https://section.blog.naver.com/Notice.naver?docId=15423   

  (2) 공정거래 위원회 https://www.ftc.go.kr/www/contents.do?key=1255

 

이상이며,

구글은 괜찮은데 네이버는 앞쪽에 저런 광고 문구 넣으면 노출 잘 안 될텐데 좋지 않은 방향이네요.

 

댓글